웹 접근성 지침 정리
1. 대체 텍스트 제공정의 :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(non-text contents) 중에서 글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는 해당 콘텐츠가 가지는 의미나 기능을 동일하게 갖추고 있는 텍스트 모드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. 1.1 텍스트 이미지-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서는 원래 제공하고자 했던 텍스트 이미지 내용을 그대로 대체 텍스트(alt="")로 제공.1.2 그림과 사진- 일반적인 인물, 풍경, 회사 로고, 상품 및 제품 사진 등에는 해당 인물의 이름, 풍경의 제목 및 간단한 묘사, 회사 이름, 상품이나 제품의 이름 등을 그대로 대체 텍스트로 넣는 것이 바람직함.1.3 링크가 걸린 이미지- 링크 자체에 링크의 성격을 기술해주는 title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. 특히 새창으로 열릴 경우에는 title..
웹접근성
2014. 4. 14. 11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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